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===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(제8조 제1항). * 형이 실효되었을 때 *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*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*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